9일 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3월 천흥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신청 불승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해 진행 중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 8월 임의경매로 천안시 성거읍 전 C지정폐기물업체 부지 2464㎡를 50억원에 낙찰받아 같은 해 11월 천흥산업단지와 입주계약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A업체가 의료폐기물을 취급해 입주불가를 통보했고 이에 A업체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2005년과 2008년 2차례에 걸쳐 특정대기유해(오염)물질배출업체나 폐수배출시설 2종 이상의 사업장 등에 대해서 천흥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관리기본계획 변경해 A업체가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A업체는 관련법을 들어 공장설립승인을 받는 자가 사망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 합병할 경우와 같이 포괄승계 사유로 이전 공장설립승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업체가 낙찰받은 전 C업체는 2001년 폐플라스틱 및 고무 재료 가공처리업체로 공장을 설립한 뒤 2007년 5월 지정폐기물처리업으로 변경해 운영해 왔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 등은 지정폐기물로 인해 악취 등 고통을 겪어왔는데 감염물이나 병원 적출물 등을 처리하는 의료폐기물업체가 들어서게 됐다며 분통해 하고 있다.
Y(50)씨는 “의료폐기물 업체로 인해 대기오염은 물론 수질마저 악화될 게 뻔하다”며 “천안시는 A업체의 입주를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A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에 대응중”이라며 “이미 변경된 관리계획에 따라 A업체는 유치대상업종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입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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