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의원 의정비는 충남도 시ㆍ군의회 의정비 평균액인 3319만원에 밑도는 3238만원이다. 내년도 의정비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자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해야 하지만 이번에 시의회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위원회 심의와 주민 여론조사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아 행정업무 절차 간소화 및 예산절감 효과 등이 기대된다.
또한, 계룡시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정비 동결과 더불어 올해에 추진 예정이었던 해외 의정연수를 전격 취소하고 관련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계룡=고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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