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피해를 입은 관내 전 지역의 대지와 농지 등 모든 사유 토지다.
수해로 감면되는 지적측량은 주택 피해로 인한 건물 신축, 옹벽 및 사면 붕괴, 농지의 토사 유입ㆍ유출 등으로 인한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 측량, 시설물의 파손면적 및 위치확인 등을 위한 현황측량,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분할측량 등이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시청 민원실의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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