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책위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태 조사나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아르바이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과 서산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등 제도장치를 마련 또는 정비 해줄 것을 중점 건의했다.
의원들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시민단체와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며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의 제ㆍ개정 등 제도 정비 검토는 물론 교육과 홍보, 사회적 관심을 제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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