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자체 단속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 소비자단체 회원 등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농관원 서산ㆍ태안사무소에서는 이번 단속에서 인근 사무소간 교체단속을 통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했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한다.
또 단속 초기에는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지도ㆍ홍보를 병행해 자율적인 원산지표시 여건 조성과 명예감시원 등을 통한 민간감시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 (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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