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집중폭우와 태풍 피해를 본 태안지역 사유토지로 경계측량, 현황측량, 분할측량이 해당되며 토지소재지 읍ㆍ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태풍과 수해 주민들이 지적측량 수수료 경감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피해복구가 마무리돼 피해군민들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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