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대학교 이승선 교수가 지난달 31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중도일보 지면분석 및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민희 기자 photomin@ |
이승선 교수는 각 방송과 신문들의 법 위반 사례와 중도일보 지면 분석을 통해 한국 법원의 언론 소송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언론법의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특히 오래전 MBC가 보도한 계룡대 접대부 집중취재 관련 동영상을 보여준 뒤 취재과정에서 취재기자가 계룡대에 신분을 속이고 불법침입해 몰래카메라로 취재한 것은 초소침입죄에 해당돼 사법처리됐음을 밝히고 “취재 보도 내용이 공정성이 크더라도 취재과정이 온전치 못하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인의 경우는 보도에 있어서 법원이 언론측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 사인의 경우 보도는 언론에 법적 책임을 묻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공인이 아닌 사인 취재시에는 철저히 익명처리해야 한다”며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오면 언론사측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에 대해 “명예훼손은 사실과 관련이 있는 사안이고, 모욕죄는 가치판단의 문제”라며 “모욕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또 “공적인 인물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알 권리 차원의 보도에 대해서는 한국법원이 철저히 언론을 보호해준다”며 “단 악의적이거나 현저하게 공격적인 경우나 진실이 아닌 허위 보도의 경우는 제외된다”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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