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주택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납세가 어려운 주민으로,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및 징수유예 신청서를 시ㆍ군에 제출하면 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납부 기한연장(6개월 또는 최대 1년) ▲재산상의 손실로 인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울 경우 고지유예, 분할고지 등 징수유예 ▲주택, 선박, 자동차ㆍ기계 등이 파손ㆍ멸실돼 2년 이내 이를 복구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등이다. 또 ▲주택, 선박, 자동차ㆍ기계 등의 말소등기ㆍ등록, 2년 이내 신ㆍ개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해당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소멸ㆍ파손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등도 지원한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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