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품목은 고추와 마늘, 생강, 조기, 명태, 쇠고기, 돼지고기 등 모두 25개다.
검역 불합격 물품의 불법 반입과 저가 신고를 통해 시장질서 교란 및 폭리 행위, 질낮은 수입물품을 국산 지역특산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수입신고 완료 전 보세창고에서 수입물품을 무단 반출하는 행위,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 반입 농산물 수집, 판매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본청 및 본부 세관에 단속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42개 단속반(561명)을 중심으로 수입화물 전체를 놓고 정보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식약청 등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구축, 유해 먹거리 적발 시 유통 중인 불법 수입물품을 긴급 회수, 폐기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는 국번없이 125.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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