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하청업체와 다툼과정에서 불거진 민원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해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황조사결과에 따라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추가적인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S석산업체의 공사 중지 명령은 골재채취 하도급 업체 관계자로 알려진 L씨가 지난달 16일 불법사실을 폭로하는 민원을 제기해 불거졌다.
L씨는 진정서에서 “회사 등이 산지관리법과 골재채취법,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토석채취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도를 넘는 탈법적 석산운영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 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엄정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민원인은 진정서에서 석산업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불법 내용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우선 토석을 굴취, 채취하려는 채취지역은 해당 산지 표고의 100분의 70 이하로 규정된 산지법을 무시한 불법채취라는 주장이다. 또 토사 유출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산사태가 우려되고 계단식 복구 채취방법도 위반해 위법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심각한 분진 발생과 석분 폐기물의 임의 방류로 하천의 다슬기가 사라지는 등 자연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금산군은 현장 확인을 거쳐 지난 달 20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일시적인 공사 중지명령은 불법행위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보존 조치다.
실질적인 불법행위 여부는 측량 성과도에 따른 정밀 조사과정을 거쳐 진위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군 산림부서 관계자는 “현장의 불법행위 여부는 측량성과도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민원인이 제기한 상당 부분은 이 회사가 석산을 인수하기 전에 이루어진 불법으로 처분하기는 어렵다”며 “대기와 수질 오염의 환경분야는 관련부서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석산업체 관계자는 “부당한 하청업체 관계자의 요구로 불거진 일로 소명의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린 공사 중지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현황자료를 취합해 중지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석산업체의 토석채취 허가기간은 2015년 12월까지로, 허가면적은 17만1200㎡에 23억원의 산림복구비를 예치하고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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