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학교정화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내 불법영업행위로서 성매매 및 음란ㆍ퇴폐 행위, 불건전 불법 광고행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의무 위반 등이며 이와함께 휴게텔, 마사지, 성인 PC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경찰 및 합동단속반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단속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정화기간 중 홈페이지, 신고전화, SNS 등 주민제보체계를 구축해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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