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잦은 용도변경으로 사업장내 재산세 산정이 어려웠던 천안시 신부동 B기업. 광장으로 사용하던 용지 가운데 일부가 판매시설 등으로 전환돼 지난 5년간 18억9100만원의 재산세를 내야 했지만 17억5600만원을 냈다가 세무조사에서 1억350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중소기업 신규창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용도변경으로 세액변경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지방세를 탈루ㆍ은닉한 천안지역 법인들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천안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지역 1864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여 미신고 246억원을 적발해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7년 224개(45억원), 2008년 241개(43억원), 2009년 249개(30억원), 2010년 277개(20억원), 2011년 373개(78억원) 등으로 올해도 320개 법인에 지방세조사가 진행중이다.
지방세를 탈루하거나 은닉해 추징이 결정된 업체는 신규 창업을 신고해 토지의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해 버리는 경우가 해마다 10여건씩 적발되고 있다.
일부 비상장기업은 51% 이상의 과점주주가 될 경우 주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상당수 업체가 이를 모르고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지방세를 부과받기도 하고 있다.
일부 학교법인들이 학교를 건립하겠다며 공공목적용으로 지방세를 감면받고도 이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아파트나 공장 등 대형건물의 신축자금 차입의 경우 이자에 대해 지방세가 부과되지만, 많은 건설업체나 제조업체들이 이를 몰라 제때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제조시설에 대한 증개축이 이뤄질 경우 하수도 및 농지전용 부담금을 과표에 포함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몰라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해 관련규정 홍보대책이 요구됐다.
조광희 시 세정과장은 “비과세 또는 일부 감면 법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업체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성실납세와 공평과세를 정착시키는 측면에서 탈루ㆍ은닉세원은 끝까지 추적, 조세정의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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