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 따르면 현행 주차장법은 2년마다 유효기간 전에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나 각 구청은 사법기관에 책임자 등을 고발조치토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행촉구만 하는 등 미온적 처리로 끝나고 있다.
일부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대형사고위험도 안고 있어 조속한 조치가 시급하지만, 소유자가 수명에서 수십 명에 달한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다.
실제 시가 관리하는 연면적 2000㎡ 이상인 주상복합건물의 기계식 주차장 가운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7곳으로 이 중 10년 이상이 5곳에 달했지만 고발조치하지 않았다.
쌍용동 I아파트의 경우 30면의 기계식주차장이 1999년 8월 정기검사가 만료된 후 현재까지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지난해 2월 1차례 이행촉구만 받은 상태다.
이는 문제의 기계식주차장의 실소유자가 30명 이상에 달해 이들을 구분해 고발하는 것조차 쉽지 않자 시는 속앓이만 하고 있다.
또 문화동 S타워와 J프라자, 신부동 K빌딩 등도 비용부담을 협의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중이지만 내야 할 이행강제금이 거액이어서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사직동 W프라자의 경우 7대의 기계식을 설치해 무단으로 철거했지만, 소유자가 불분명한데다 철거일자 등도 알지 못해 원상복구 명령은 커녕 강제이행금조차 부과하지 못했으며 두정동 A건물내 무단철거된 8대의 기계식주차장도 원상복구를 독려할 뿐이다.
게다가 부도가 난 대형 문화동 일부 주차빌딩의 경우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점검대상명단에서도 누락되는 등 녹슨 채 방치돼 있어 붕괴될 위험마저 안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집합건물 등은 부분적으로 소유권이 달라 행정처분하기도 쉽지 않다”며 “강제이행금이 면적 대비 공시지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거액이고 소유자도 여러 번 바뀌어 선뜻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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