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교육청과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집단 성폭행 가담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B씨가 최근 성균관대에 자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퇴를 하면 재입학이 가능하다.
하지만, 허위 기재나 의도적으로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입학을 취소하겠다는 게 성균관대의 방침이다. 입학 취소가 결정되면 B씨는 성균관대에 재입학할 수 없다.
B씨는 고등학생이던 2010년 대전 지적장애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연루자 16명 중 한 명이었지만, 학교에서 '봉사왕'으로 추천을 받아 입학사정관제 리더십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했다.
합격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파문이 일었고, 결국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입서류에 주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서류 위조, 허위사실 기재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3년간 모든 대학에 지원을 금지하는 방침까지 마련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담당 교사도 관련 사실을 인지했었다는 걸 시인했다.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정년퇴임 하는 교장도 이 때문에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한편 성균관대 측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B 씨의 자퇴 여부를 확인해줄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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