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용율이 낮은 지정 게시대의 게시기간을 두배로 연장해 주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5개 자치구 290곳(1632면) 가운데 이용률이 50% 이하인 109곳(534면)의 게시대에 대해 7일(이용 수수료 2만4800원)에서 14일로 게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그 동안 무분별하게 설치됐던 불법현수막의 상당수가 지정게시대로 이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게시효과가 떨어지는 게시대는 게시효과가 좋은 곳으로 이전을 검토키로 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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