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30일 연 48%의 고리사채 영업을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대부업자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박씨와 함께 무등록대부업을 한 혐의로 부인 B(54)씨와 딸 C(27)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대부한 뒤 매월 120만원씩 연 48%의 고리 이자를 받은 혐의다.
대덕경찰은 연 46%의 고리사채 영업을 한 혐의로 대부업자 D(59)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D씨는 2010년 12월 23일부터 최근까지 법정이자를 넘긴 연 46%의 고리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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