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혐의로 남편 이모(41)씨와 사기방조혐의로 대형전자제품 매장직원 김모(30)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타인의 신용카드로 서구의 한 전자제품매장에서 종업원 김씨에게 가전제품을 구입해 10~20%가량 싸게 현금으로 되파는 수법으로 총 1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드러난 피해자만 5명이며 나씨가 빌려간 신용카드는 20장에 달하고 있다. 매장종업원 김씨가 나씨에게 판매한 가전제품이 5억여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돼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씨는 평소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후 이자를 주며 허위신용을 쌓아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왔다. 또 신용카드를 빌려준 피해자들에게 물건 구매금액의 10% 정도 현금을 대가로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카드결제 후 나씨가 10%정도 수수료를 챙겨주자 이를 믿고 카드를 빌려줬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당초 약속대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바로 취소되지 않고 할부대금이 결제되자 나씨에게 항의가 이어지며 꼬리를 밟히게 됐다. 나씨는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전자제품매장에 5억2000여만원이 예치됐고 잠시 출금이 되지 않으니 기다려 달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켜왔다.
피해자 앞에서 매장직원, 지점장과 통화를 하는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켜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나씨에게 전자제품 구매 편의를 제공한 대형전자제품 직원 김모씨는 사기방조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나씨가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타인카드로 전화승인이나 결제를 할 때 편의를 봐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결과 나씨는 비슷한 유형의 사기로 수배된 상태였고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피해자가 더 나오고 있어 나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은 바람잡이 역할을 했고 피의자 나씨가 범행을 주도했다”며 “해당 대형전자매장에도 전화주문, 신용카드 결제 시 명의자와 고객인수처가 상이할 경우 사고발생 등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주문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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