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이 농협 여직원 A씨는 조합원이 예금한 돈 1000여만원을 횡령했다가 자체감사에서 들통나 지난 17일 해직됐다.
이 직원은 지난 5월께 지역본부의 실시간전산감사시스템에 의해 발각돼 현장확인과 사고처리를 거쳐 이달 중순 중앙위원회로부터 징계가 확정됐다.
하지만 해당 지역 조합원들은 이번 비리사건을 저지른 직원이 아무 법적조사도 받지 않은 채 내부감사에 의해 해고된 사실을 두고 제식구 감싸기라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 해당 직원은 고객돈 1000여만원을 횡령했음에도 자기돈으로 변상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 조합원은 “직원이 고객돈을 횡령한 심각한 비리사건임에도 이를 책임져야 할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고 있지 않다”며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고된 여직원은 이후 주변과 연락을 끊고 두문불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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