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시에 소재 또는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동일사업으로 다른 부서 등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 농림어업인 및 법인ㆍ단체 등이다.
지원한도는 개인은 5000만원, 법인ㆍ단체는 1억원 한도이고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에 연리 2%의 신용 또는 담보대출 조건이며, 희망하는 농림어업인은 다음달 7일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에 접수하면 된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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