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아파트 2~3층 계단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던 A씨를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주변 슈퍼에서 술을 사서 본인이 거주하던 4층 아파트로 올라가던 중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슈퍼에서 술을 구입할 때도 이미 만취상태였고 평소에도 술을 많이 마셔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현장에서 A씨에 대해 별다른 타살혐의점이 없고 만취상태에서 각혈한 흔적과 넘어져 다친 상처를 확인했다.
강우성ㆍ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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