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민주통합당 의원은 9월5일 오후3시 세종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청회를 연다.
문제는 당초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과 2010년 말 주변지역까지 포함한 세종시특별법이 공존하는 데서 출발한다.
예정지역만을 대상으로 계획된 세종시가 이후 불균형 발전 문제제기와 함께 연기군 전체가 함께 포함된 지역으로 공식 출범한 데 따른 현상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명실상부한 제2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해찬 의원은 “공청회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사실상의 행정수도로 건설될 수있도록 많은 참석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오희룡ㆍ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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