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지방자치는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 '2할 자치'라는 수준 이하의 혹평을 듣기도 했다. 최종 목표여야 할 지방분권형 국가와 자연히 거리가 있었다. 헌법적 기반이 미비한 채 정착이 힘든 것이 지방분권 정책이다. 개헌해서라도 분권을 하자는 지방분권 개헌론의 배경이 이것이다. 학술적 뒷받침은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
언제까지 분권 의지의 확인, 당위성에 대한 소신과 의견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 오히려 논의할 것은 구체적인 실행 방법론이라고 본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 학계, 정치권이 중앙과 지방의 분권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초점을 맞춰 틀을 짜야 할 때다. 지자체, 지방의회가 지방분권의 선두에 나서는 것은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다.
지방분권이 헌법적 가치이므로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 역시 이치에 맞는 주장이다. 시범사업 등 완만한 방법을 병행하되 큰 줄기에서는 헌법적 이슈화가 요구된다. 그 이전에 지방분권, '분권 개헌' 어느 것이든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공감하지 못하면 추진 동력을 상실해 아무리 시대적 요구라도 겉돌게 마련이다.
특히 지방분권이 구두선처럼 안 되려면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못 박는 게 더 합리적이다. 연말 대선 등 정치 일정에 맞물려 지방분권을 이슈화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국가의 모든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집권을 나누자는 것이 지방분권 아닌가. 이것이 잘돼야 주민자치, '동네자치' 또한 온전한 모델로 진입할 수 있다.
헌법 전문부터 지방분권의 원칙을 명시하자는 것은 국가 체제의 개편과 변화가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선 이슈로 급부상해도 피상적인 지역정책 공약에 그치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지방일괄이양특별법 제정 등 여타의 방법과는 별도로 그러한 의제를 집약시킬 지방분권형 개헌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게 좋겠다. 행정과 조세의 80%가 중앙정부에 집중된 상태를 방치한다면 지방분권은 계속 '2할 자치'로 남게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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