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정보공시제는 최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학부모 만족도 향상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 29일부터 처음 시행된다. 이에 지역 유치원은 규칙, 시설, 기본 현황 등 7개 항목, 18범위에 대한 정보를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천안교육지원청은 29일 대회의실에서 지역 공ㆍ사립유치원 업무담당자 102명을 대상으로 학교정보공시시스템 사용방법과 지침 설명, 공시항목별 자료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천안=윤원중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