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961년 전국 무의탁자들을 강제이주시켜 농지를 개간토록 하는 '사회명랑화 사업'에 따라 서산 일대(양대모월지구 882필지, 263만8884㎡)에서 폐염전부지를 개간해 살아온 농민 등 270여 세대에게 해당 농지(국유지)를 저리로 매각하도록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매각 방식은 연리 2.1~3.3%의 저리로 10년 또는 20년간의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넘기는 내용이다.
해당 국유지는 염전을 조성할 목적으로 제방만 축조해 놓은 상태의 폐염전부지였던 것을 1961년 11월께 정부가 전국의 무의탁자들을 강제 이주시켜 농지로 개간토록한 땅이다.
그동안 농민들은 사회명랑화 사업에 위법ㆍ부당성이 있었음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해당 농지를 무상으로 매각하거나, 염전부지를 농지로 개간한 개량비를 인정해 유리한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요구를 해 왔다.
이들은 국민권익위에도 같은 취지로 2010년 11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무상불하해 줄 수 있는 근거법이 없고, 개량비 인정도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40여 년간이나 미해결 상태에 있었다.
민원을 접수받은 권익위는 매각 예약의 주체가 사회정화사업의 일환으로 개간사업을 추진한 정부기관이며, 강제 이주라는 특수 상황인데도 매각 예약의 증거를 농민들에게 제시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토지가격에서 개량비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산정해 농민들에게 매각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지난해 10월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연리 2.1~3.3%의 저리로 10년 또는 20년간의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농민들에게 소유권을 매각해 주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농지 개량비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40여 년이나 해결되지 않던 토지 소유권 문제가 저리 장기분할 상환방식으로 해결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태구ㆍ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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