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2월 필리핀에서 현지 경찰 등 괴한에 납치돼 거액의 몸값을 주고 풀려났던 일행으로 지역 문화원과 체육회 전·현직 임원이 포함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충남경찰청으로부터 국외 성매매혐의로 송치된 10명에 대해 존스쿨교육을 조건으로 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이들 일행은 모두 12명이지만, 이 가운데 2명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 교육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이 결정된 10명의 일부는 이미 존스쿨을 다녀갔거나 다음 달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에서 하루 8시간의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천안시 성환읍체육회 임회원들로 지난 2월 11일부터 3박4일의 일정으로 필리핀 여행을 떠났다가 납치돼 2400만원의 몸값을 주고 7시간여 만에 풀려났다.
이 사건은 백주에 도심 호텔에서 현직경찰이 개입된 몸값 납치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충남경찰청은 필리핀 경찰과 공조체제를 갖추고 수사에 나서 현지 경찰관 10명과 한국인 브로커 등이 공모해 벌인 납치극으로 결론 내리고 가이드 최모(33)씨를 긴급 체포했다.
여기까지는 관광객을 노린 일반적인 납치사건이었다.
하지만, 가이드 최씨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필리핀 납치사건 피해자는 피의자로 전환됐다. 최씨가 “집단 성매매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하면서 전형적인 '어글리 코리안'의 해외원정 성매매 혐의로 수사가 확대됐다. 여행을 떠났던 이들은 현지 여성들에게 돈을 지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관계는 없었다”며 극구 부인하고 있다. 현행법상 성매매는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가졌을 때 성립된다.
그럼에도, 지역 유지로 행사하던 이들이 “현지 여성들에게 너무도 비신사적으로 대해 골탕을 먹이려 납치가 시도됐다”는 가이드의 진술에 교육과는 별도로 톡톡히 망신을 당하고 있다.
천안=맹창호 기자
☞존 스쿨(John School)이란?
성매매사범 가운데 초범자에게 검찰이 기소를 유예해주는 대신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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