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날 최종용역 보고에서 감면 대상과 지역, 기간, 감면율 적용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모 등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용역 보고 자료에 따르면 감면 대상의 범위는 세종시의 경우와 같이, 강제로 이주하는 행정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다. 또 감면 지역은 도청이전 예정지구로 고시된 '내포신도시'로, 감면 기간은 2014년까지 이주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했다.
특히 경감률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했던 기준과 동일한 전용면적 85㎡ 이하는 면제, 85㎡ 초과~102㎡ 이하는 1000분의 750 경감, 102㎡ 초과~135㎡ 이하는 1000분의 625 경감으로 도청이전에 따른 도세 감면 조례 타당성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지방세연구원은 또 이 기준에 지난 6월 실시한 '이주 및 주택취득 의사에 대한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를 적용하면 감면 대상자는 584명이고, 도세 감면으로 2014년까지 재정 감소액은 54억4000만원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내포신도시 초기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선 강제로 이주하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조기 이주 및 정착이 필요한 만큼 세종시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ㆍ비교해 9월 중 도세 감면 조례 개정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세 감면 조례 타당성 분석ㆍ평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3항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정에 따른 것으로, 예상되는 도세 감면 규모가 연 평균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감면 조례 개정을 위한 조세전문기관의 분석ㆍ평가를 받게 돼 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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