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자동차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교통사고시 책임소재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자동차 제조사업자가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예방에 활용하도록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운행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복사 등 자료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 및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이라며 “최근 영상블랙박스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교통관련 시민단체와의 공감대도 형성된 만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