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채권조사는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제한 절차 개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신고된 제한 채권의 이의 여부를 진술받는 절차다.
이날 조사에서 신청인인 허베이스피리트쉬핑컴퍼니리미티드와 국제기금인 IOPC펀드는 사정 결과에 따르 승인된 부분에 한해 제한채권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또 관리인은 신고채권액과 신고건수가 방대하고 쟁점애 다양해 개별 조사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제한채권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보령ㆍ홍성피해대책위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충정에서도 채권자들의 제한채권 전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의가 제기된 제한채권 전부에 대해 채권자의 신고서와 증빙자료, 국제기금 사정결과 및 법원 검증단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사정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법원에 신고된 제한채권은 모두 12만 7483건으로 청구금액은 4조 2273억 835만 308원이다.
향후 사정재판을 통해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1500억원 범위 안에서 유조선사인 허베이스피리트 측이 부담하게 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유조선사의 책임 범위를 합해 3480억원 범위에서 국제기금인 IOPC펀드가 배상한다. 또 재판을 통해 확정된 손해액이 이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정부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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