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볼라벤] 건설업계 피해방지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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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볼라벤] 건설업계 피해방지 안간힘

강풍으로 작업중단… 인명피해 최소화 안전매뉴얼 배부도

  • 승인 2012-08-27 18:26
  • 신문게재 2012-08-28 6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건설업계 피해방지 안간힘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북상해 대전ㆍ충청지역의 경우, 28일 낮 12시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건설업계도 건설현장 피해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한 강풍으로 타워크레인 전복사고 위험성마저 배제할 수 없어 건설업계의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27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볼라벤이 28일 낮 12시께 서해중부 앞바다를 통과할 예정이어서 이 때가 충청권의 최대 영향권이 될 전망이다.

최대 순간 풍속은 30~40m/sec로 예상되는 만큼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충청내륙지역의 예상강우량은 50~100㎜로 예상된다.

이같은 기상청의 예보에 지역 건설업계 역시 비상상황에 돌입했다.

대전의 A건설사는 이미 27일 오전께 각 건설현장에 태풍관련 현장 안전조치 매뉴얼을 보내는 한편, 대비에 나섰다.

강풍에 대비해 와이어로프의 긴장상태와 결속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라는 지시는 물론, 타워 크레인 전복 방지를 위해 제동장치 해제 및 안전고리 상태도 파악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충남의 B 건설사는 28일 기상 및 풍속 상태에 따라 임시 타워크레인 작업 중단 등 적극적인 대처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역 건설업계가 안전사고 등과 관련, 우려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타워크레인의 경우, 일반형은 2억~3억원 가량 되는데 전복시 피해가 막대할 뿐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같은 타워크레인을 철거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타워크레인을 철거한 뒤 재설치하는 데는 최소 2000만~3000만원가량의 비용이 소모되며 이로 인한 작업중단일이 2~4일에 달할 수도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강풍 피해가 우려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타워크레인을 철거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철거를 하고 재설치하면 좋겠지만 그만큼 공사일정이 늦춰지기 때문에 이번 태풍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규모 개발지역을 제외하더라도 도심속 공사현장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도 높다.

도시형생활주택을 비롯해 각종 주거ㆍ상업 건축물이 도심속에서 건설되고 있어 자칫 타워크레인 전복시 대형 인명피해도 예고된다.

차광주 대전충청강원타워크레인 지부장은 “강풍으로 인해 와이어방식의 타워크레인이 전복될 위험이 높다”며 “공사 추진도 중요하지만 현장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계가 피해 방지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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