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상가ㆍ오피스텔ㆍ사무실ㆍ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 개정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는 아파트ㆍ주택처럼 상가나 오피스ㆍ공장 등도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하나로 묶어 과세 기준가격을 산정ㆍ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기 위해서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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