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안교육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학업중단학생이 다니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는 대안학교(각종 학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등록제를 도입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 정치ㆍ종교적으로 편향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고액 학비를 징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시설은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안학교 설립에 걸림돌이었던 위치와 토지환경, 대기환경, 주변환경 등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서도 간소화한다.
폐교 등을 활용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확대하고, 국가 재정으로 대안학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을 손질해 학생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