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에 '묻지마 살인을 하겠다'는 내용을 댓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만이용총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서울역에서 묻지마 살인을 할테니 조심하라”는 댓글을 9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인터넷 기사를 읽고 호기심과 장난끼가 발동해 댓글을 올린 후 파장이 클 것 같아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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