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는데도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일부를 피부양자에게 부양비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돼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양능력이 미약함에도 소득이 산정돼 각종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번거러움이 있는가 하면, 의료급여 1종으로 병원비를 지원받던 수급자가 자녀의 취업으로 중단되는 경우 (자녀의 소득이 생계와 병원비 지급에는 턱없이 부족함)등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했지만, 아직도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화하거나 부양능력 미약 구간 및 부양비 산정을 폐지해 수급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법령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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