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9월 5일까지 접수하는 이번 경영안정자금은 추석을 대비해 자금수요가 많은 시기에 체불임금 해소, 원ㆍ부자재대금 지불 등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으로는 일반기업은 3억원(충남형 강소기업 6억원), 연간 10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ㆍ선도기업ㆍ녹색인증기업은 5억원(충남형강소기업 10억원)한도 내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업체다.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금액은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융자 금리는 시중은행 대출 금리에 2.0%의 이자를 보전해 주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접수는 예산군 경제통상과(041-339-7264)에서 담당한다.
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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