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결과 허위신고자는 11명, 지연 신고자 34명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유형별로는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허위 신고 11건, 거래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신고한 지연신고 34건 등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유성구가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구 17건, 동구 4건, 대덕구 2건 순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거래시 취ㆍ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다. 토지 또는 건축물, 입주권ㆍ분양권의 거래 계약을 했을 시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 금액은 미신고 및 지연신고는 최고 500만원 이하, 거래대금 지급증명 등 자료 제출 위반은 2000만원 이하, 거래금액을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취득세의 1.5배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중개업자의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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