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의원 |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서을ㆍ사진)의원은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행정처 결산회의장에서 “인권 침해가 가능한 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서는 수사가 엄정히 이뤄져야 하고 기소돼야 한다”며 “사문화돼 가고 있는 피의사실공표죄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신청 확대와 함께 공소유지를 검사가 아닌 공익변호사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차한성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피의사실공표죄의 사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재정신청 확대와 함께 공소유지를 공익변호사가 해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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