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지나는 곳에도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불건전 불법 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해당 업소는 물론 인쇄소와 배포자 등을 포함한 '입체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화재발생시 밀폐된 시설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신변종 유해업소의 경우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학교주변 환경에 대해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통해 위법 의심사례를 적어 전송하면 정식민원으로 처리되고 그 결과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112 범죄신고 전화나 경찰신고민원포털(사이버112, http://cyber112.police.go.kr), 교육청이나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보 할 수 있다.
서울=박기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