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의원 |
민주통합당 이상민(대전유성ㆍ사진) 의원은 지난 24일 대학생의 학자금대출의 이자를 완전 면제해주도록 하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취업후 학자금상환특별법'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는 3.9%로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의원 개정안에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의 완전 면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는 대출이자율이 3.9%로 여전히 높다”며 “대학생 학자금을 줄이기 위한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학생등록금을 수요자인 대학생들의 책임으로만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대출받고자 하는 모든 대학생에 대해 등록금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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