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이번 조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20% 줄이기를 목표로 하는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정액제로 운영하던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로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식 변경에 따라 해당 세대는 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음식물 전용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쓰레기를 담은 후 단지 내에 설치돼 있는 거점용기에 봉투째 배출하게 된다.
그동안 공동주택 등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세대당 월 1000원을 관리비와 함께 부과했다.
이런 관계로 일부에서는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거나 적게 배출하는 세대에 똑같이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종량제 전면시행으로 형평성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쓰레기 감량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충주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종량제 전면시행과 관련 동별 순회 설명회와 세대별 안내문 발송, 여름철 음식물쓰레기 부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1, 2 소형 종량제 봉투 신규 제작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 변경에 따른 시민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최병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