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으로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 준수여부, 관리대장 및 폐기물 인계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시 위반업체는 과태료부과 및 고발조치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하고, 법령개정에 따라 새롭게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며, 또한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관리시스템(ALLBARO) 사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체 스스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계룡=고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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