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23일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마일리지제' 운영결과를 발표하고 올 상반기 접수된 민원 중 80.4%를 처리기간 단축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구는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단축일수에 따라 담당자에게 점수를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동안 구는 2만2811건의 민원을 접수했고 이중 1만8331건에 달하는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처리했다. 이는 민원접수 대비 단축처리 건수가 지난해 단축률 79.5%보다 상승한 것으로, 우수 공무원을 표창하는 마일리지제 운영의 효과로 분석된다.
구 관계자는 “모든 민원을 단 1분 1초라도 더 빨리 처리해 고객이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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