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일부조례안'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기획관리실장 관장사무를 조정, 대전ㆍ충남ㆍ충북ㆍ세종 등 충청권 상생발전에 관한 사무를 추진할 종합기구를 새로 신설한다. 세종시 출범 이후 충청권 공동발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에 관한 업무도 조정된다. 기획관리실에서 맡았던 지방분권 업무를 자치행정국으로 통합 조정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사무는 새로 신설한다.
이와 함께 감사원 권고사항 이행과 감사 업무 인력보강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속의 계약심사 업무(6명)가 도 감사위원회로 조정된다.
그동안 한시 기구로 운영 중이던 자치행정국 소속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실무준비단이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내달 말 폐지돼 한시 정원 3명(4ㆍ5ㆍ6급) 역시 줄게 된다.
이에 따라 충남도 총 정원 수는 3833명에서 3명이 줄어든 3830명으로 조정된다.
집행부에서 2명이 줄어 1689명이 되고, 의회사무처는 1명이 줄어 74명이 된다. 또 고등교육법 개정 시행(7월 21일)에 따라 충남도립 청양대학의 교원 명칭(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중 전임강사 명칭이 사라진다.
도는 내달 중에 기구 조정에 따른 직제 조정 및 명칭 제정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개정조례안을 24일부터 시작되는 제256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29일 심의를 거친 후 31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충청권 상생발전 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분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며 “계획대로 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될 경우 10월 1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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