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위헌-수정안-원안사수… 시련 넘은 충청 大義

특별법-위헌-수정안-원안사수… 시련 넘은 충청 大義

노무현 정부 신행정수도특별법 첫발 헌재 위헌판결

  • 승인 2012-08-23 17:35
  • 신문게재 2012-09-03 27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숱한 우여곡절 세종시, 충청민의 손으로 일궈낸 중도(中都) 시대=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기치를 내걸고 출발한 신행정수도 건설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2004년 1월16일 노무현 정부 들어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등 3대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첫 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2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선고와 함께 충청민은 대의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에 들불처럼 일어났다. 이는 다소 축소된 도시 형태지만, 2005년 3월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공포라는 후속 조치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두번째 시련이 찾아왔다. 바로 지난해 1월11일 소위 수정안으로 불리는 '세종시 발전방안'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이는 세종시 건설 지연과 지역갈등이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지만, 충청민의 노력과 함께 같은 해 6월말 국회 부결을 통한 원안을 사수했다. 제2수도로 도약, 곧 중도(中都) 시대의 서막을 알리게 됐다.

▲충청권 3개 시ㆍ도를 넘어 세종까지 상생협력 업그레이드=지난 7월 출범한 세종시는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전국민적 성과를 넘어 충청민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곧 한 뜻으로 뭉쳤기에 가능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 충청권 3개 시ㆍ도를 넘어 세종시까지 포함된 지속적인 상생협력 노력이 절실하다. 최근 이 같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긍정적인 전망을 낳고 있다. 명실상부한 제2수도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인 국회 및 청와대 분원 등의 유치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이 대표적 사례다. 본보 역시 창간 취지를 살려, 이 같은 이슈를 쟁점화했다.

지난달 13일에는 충남도청에서 기존의 충청권 3개 시ㆍ도를 넘어 세종시까지 포괄하는 행정협의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국회와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시 이전 추진과 제18대 대선 공약사항 발굴 등에 공조, 수도권 규제완화 공동 대응 등의 성과를 냈다. 더 나아가 향후 (가)충청권 광역행정본부 설치로, 이를 지역균형발전 촉진의 매개체로 활용키로 했다. 또 충청권 4개 시ㆍ도는 지난달 23일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안희정 충남지사) 출범식을 통해 다시 뭉치기도 했다.

▲남은 과제=하지만 무늬만 상생에 그치고 외화내빈격 협의체 구성만으로는 세종시 및 충청권의 공생 발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게 지역민들의 대체적 평가다.

세종시 내부적으로는 예정지역과 그외 지역 주민, 원주민과 이주민간 화합이 필수 전제로 자리잡아야 한다. 충청권 전체적으로는 광역간 대중교통망 통합 등 수도권에 대응하는 권역으로 실질적인 기반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세종시를 인근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위협하는 블랙홀이라는 우려도 함께 노력해 씻어내야 한다. 우선 성장을 돕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확산하는 마음자세가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속적 협의를 통한 대전ㆍ충남북ㆍ세종의 특성화와 역할분담 노력도 필수적이다.

행정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행복청은 4개 시ㆍ도 사이에서 세종시 발전과 성과확산을 위한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인근 지자체 여건을 반영한 광역 교통개선대책 보완을 우선 수행하는 한편, 4개 시ㆍ도가 실질적인 공조를 일궈내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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