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추진하는 알밤오너제도란 도시민에는 밤나무를 재배하고 수확할 수 있는 색다른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밤 재배농가에게는 일손을 줄이고 밤 판매로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임대비는 일년에 밤나무 1그루당 3만원(10년생이하), 5만원(10년생 이상) 내외이며, 밤 재배농가와 오너와의 임대차 계약시 임대수량과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특히, 1그루당 7㎏(10년생 이하), 10㎏(10년생 이상)의 수확량 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밤나무를 분양받은 도시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
분양 지역은 유구읍, 탄천면, 계룡면, 정안면, 우성면, 신풍면, 오곡동, 신기동으로 신청자의 거주지역과 가까운 지역을 선택하면 되며 사이버 공주 홈페이지(http://cyber.gongju.go.kr)나 전화(041-840-2451)로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 알밤 오너제도를 통해 지난해에는 47농가가 밤나무 분양에 참여했으며, 23단체 226가구가 알밤오너가 된바 있다. 또, 올해에도 239가구의 새로운 오너가 참여해 밤나무를 분양 받았다.
공주시는 알밤오너제도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판단에 따라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이버 시민, 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방문, 전화를 통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펴고 있다.
시는 오너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농가에 대한 교육, 밤나무 인식표 제작 배부, 밤 포장재 제작, 표준계약서 제공과 도시민 알밤오너 참가자와 만남을 주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주=박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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