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통시장 상인회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축산물과 부산물을 특화한 전통시장을 조성키로 하고 2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통시장 주차장 내 대지 1052㎡ 지상 3층 규모의 유통센터를 건립했다.
음성군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아케이드 시설과 전통시장상인사무실, 공용화장실 등을 지원했다. 앞서 상인회는 축산물과 부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농협 음성군축산물공판장 측에 사전 협조를 요청했으나 농협 측은 당초 약속과 달리 공개 입찰 방식을 도입하면서 지역 상인회를 외면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상인회는 농협음성군축산물공판장으로부터 직접 부산물 공급을 받기 위해 삼성전통시장 축산물유통(주)을 설립하고 최근 음성축산물공판장에 중도매인 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상인회가 주축이 된 유통센터는 입찰 경력이 일천해 번번이 입찰에 떨어졌고 이는 원활한 운영을 바라는 지역 상인들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이에 지역 상인들은 농협 축산물공판장으로부터의 부산물 공급에 대한 지역배려를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축산물 공판장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성군 삼성면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을 신고한 사업자들에게 부산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일부 상인들이 지역제한을 둔 것을 문제 삼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판장을 제소해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 했다.
본보 취재 결과 서울의 일부 업자들이 이중 사업장 개장에 따른 부담과 부당성에 대한 공정위 제소로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지난 주말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중 사업장 개장에 따른 부당성 주장은 사업자 재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장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된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살리기에 축산물공판장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상인회 측 주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축산물공판장 관계자는 “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다.
음성=최병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