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일반직 중심으로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합ㆍ간소화하는 것이다.
계약직 등의 폐지와 직종 통합에 따른 보완조치로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탄력적으로 인사관리를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임기제(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한시적 사업분야에 일정기간만 공무원으로 임용)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특수분야의 경우 장기간 동일업무에서 재직하도록 임용)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이번 입법예고는 행안부가 지난해 6월부터 학계, 노조,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 직종개편 위원회'와 함께 1년 여간 검토한 직종개편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예정대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박기성 기자 happ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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