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ㆍ충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2학기부터 복수담임제를 자율로 운영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내용은 2학기부터 초ㆍ중ㆍ고에서는 학교급에 관계없이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은 학교장의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복수담임제를 시행해도 된다는 것이다.
복수담임제는 올해 2월 교과부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었지만, 1학기 만에 사실상 철회된 셈이다. 시행 초기부터 일선 학교와 교원단체는 물론, 지역교육청에서조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면 된다. 철회하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