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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배달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세요

약정기간 전 해약 위약금 배상 불가피… 소비자 분쟁 기준없어

  • 승인 2012-08-22 18:33
  • 신문게재 2012-08-23 6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대전주부교실 “주의당부”

우유배달 계약과 관련,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계약서 작성시 위약금 배상 등의 조항을 간과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대전주부교실에도 이같은 상담 사례가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으며, 소비자분쟁기준 또한 정해진 것이 없어 위약금 등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22일 대전주부교실에 따르면 우유배달 계약 해지시 업체의 위약금 요구에 대한 상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대부분 소비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배상 등의 특약내용을 간과해 빚어지는 것이다.

실제 30대 직장인 A씨는 자녀를 먹일 생각으로 지난달 1년 6개월 약정기간을 정해 우유배달을 계약하고 사은품을 받았다.

하지만 자녀들이 우유 먹기를 꺼려해 해약하려고 계약서를 살펴보니 약정기간 전 해지시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돼 명시된 것을 알았다.

계약서 작성시 위약금 등에 대한 업체의 설명을 무심코 흘려 들은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A씨는 “대전주부교실에 상담한 결과, 계약서에 위약금 규정이 있으면 중도 해지시 위약금 배상 후 해지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무심코 간과한 것이 금전적 손해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40대 주부 B씨 역시 지난 1월 수험생 딸아이를 먹이기 위해 1년 6개월 약정기간을 정해 우유배달 계약을 하고 요구르트 만드는 기계를 사은품으로 받았다. 하지만 우유가 필요하지 않아 해약하려고 하니 업체는 사은품 사용에 대한 배상과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했다.

B씨는 “계약 당시 업체 관계자로부터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내용을 언급받은 것 같지만 사은품에 현혹돼 무심코 지나쳤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주부교실 이향원 소비자국장은 “소비자들은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에서 우유배달 계약을 권유하는 업체들로부터 계약서 작성시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사은품에 대한 배상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분쟁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당사자간 거래로 인정돼 양측이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처리될 수 밖에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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