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실 정화조를 청소하는 분뇨수거업체들이 대전시의 신규허가 남발로 과잉경쟁 구조로 변화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민희 기자 |
정화조의 개수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분뇨수거업체의 신규허가를 남발해 업체가 각 가정에 멋대로 청소안내서를 보내거나 수수료 덤핑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더욱이 대전시행정심판위원회가 분뇨수거업체의 허가 제한정책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 정반대의 결론을 내려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대전에서 정화조를 청소하는 분뇨수거업은 사실상 내리막 상황이다.
아파트가 늘고 단독주택과 상가밀집 지역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진행해 분뇨를 모으는 정화조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환경부 하수도통계에 따르면 대전의 정화조 시설 수는 2005년 7만5000개에서 2009년 7만4000여개로 감소했고, 2010년 말에는 6만7000여개 수준이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1단계를 마무리한 올해는 6만개 미만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때문에 지자체는 지역 분뇨수거업체 수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허가를 남발하고 있다.
동구는 올들어 4개 업체를 새롭게 허가해 모두 6개 업체에서 차량 20대가 경쟁하고 있고, 대덕구는 지난해 2곳을 신규 허가해 4개 업체에 차량은 10대로 늘어났다.
반면 중구ㆍ서구ㆍ유성구는 2~3개 업체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화조 쟁탈 경쟁이 과열되면서 동구의 한 업체는 각 가정에 정화조를 청소하라며 멋대로 우편물을 발송해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또 경쟁업체를 의식해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50%까지 깎아주는 등 덤핑경쟁에 이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아예 정화조 청소를 미루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동구와 대덕구에 분뇨수거업체가 이처럼 급증한 데는 대전시행정심판위원회의 엇갈린 판정때문이란 지적이다.
시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동구와 대덕구가 분뇨수거업체에 대한 신규허가를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며 시정조치했고, 같은 내용으로 올해 심의한 중구와 유성구에 대해서는 신규허가 제한을 계속 유지하라고 의결한 것이다.
대전청화협회 관계자는 “정화조는 늘어나지 않는데 시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빗장을 푸는 결정을 내려 업체남발과 함께 올해는 또 다시 규제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오락가락 행정으로 업체들도 덩달아 덤핑 및 일하기가 까다로운 일부지역은 정화조 청소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