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체육회=무려 1억원에 달하는 민간경상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도 모자라 정산검사도 하지 않았다.
도체육회는 '내포신도시 건설기념 전국규모 야구대회 개최에 따른 대회 운영비'로 1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돈을 지급한 단체는 '충남도 체육회 보조금 운영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가 아니다. 게다가 충청권에서 실시한 야구대회가 2011년 11월 종료됐으나 감사 당일까지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 및 사업 정산서를 받지 않았고, 정산검사를 아예 하지 않았다. 관련 규정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없는 경기지도자와 재계약을 한데다 이들에 대한 지도 감독도 소홀히 했다.
도체육회 경기지도자 임용에 관한 규정에는 연임되는 경기지도자의 실적이 3년 간 계속 부진할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했지만 3년 연속 전국체전 성적이 없는 수영 지도자와 올해 재계약을 한 것이다.
또 2010년과 2011년 경기지도자의 상당수가 월간훈련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지도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2010년과 2011년 총 22건 2억1200여만원 상당의 물품 구매 과정에서도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검토해 경제적으로 최종 금액을 결정해야 함에도 1인 견적 금액을 그대로 적용, 계약했다. 이밖에 가맹단체 보조금 관리와 관련, 2000만원의 보조금 사업 정산 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 대해 사업 종료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받고 정산검사를 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도장애인체육회=충남장애인요트연맹에 자부담(50%)을 전제로 훈련용 물품 구입 지원금으로 296만원을 교부하면서 정산서 검사시 당초 지원물품과 다른 물품을 구입하고, 사전승인없이 보조금을 임의 집행했는데도 주의조치만 했을 뿐 연맹의 자부담 이행 계획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 정산보고서상의 자부담분(444만원)이 연맹의 조달 재원이 아닌 충남 모 종합복지관 예산(자산취득비)으로 집행되고, 복지관의 물품으로 등재ㆍ관리되는데도 이를 확인치 않고 자부담 이행으로 정산처리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했다.
요트연맹의 선수훈련용으로 사용해야 할 물품들이 복지관에서 관리ㆍ사용되면서 정작 연맹 선수들이 단 1차례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2010년 2억4800만원, 2011년 3억1900만원 등 2년 간 총 5억6700만원의 보조금을 훈련비와 협회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산하 경기가맹단체에 지급한 뒤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단체들이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 등의 기본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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